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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기간 열흘 연장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09.09 19:07
수정 2026.09.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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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해 수사 이어가

제주경찰청·서부서 이틀째 압수수색 진행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지난 8월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를 받는 부 경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만료 예정이었던 부 경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까지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전날에는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도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지난 7월 2일에도 60대 남성 박모씨 실종 신고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 종결이나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25건의 추가 부적절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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