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직무대행 "김승원 수사 기록, 檢 내부서 유출됐다면 범죄"
입력 2026.09.09 16:49
수정 2026.09.09 16:49
한동훈 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건 공개 경위 관련 질문에 답변
법무부 감찰·수사의뢰 요구에 "수사 통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동훈 "檢에 자료 받은 적 없어…공익제보자 까라는 물타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 기록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면 범죄라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적했다.
이 대행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이 어떻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기소 계획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경위를 묻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기본적으로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 계획 문건은)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인다"며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과거 수사팀이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할 수 없다"며 "퇴직자가 수사 관련 자료를 갖고 나가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러한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전 의원의 법무부 감찰·수사의뢰 요구에는 "수사를 통해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불법 유출된 검찰 수사 자료를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제기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아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로부터 어떤 협력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출처에 대한 공격은) 공익제보자를 까라는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