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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시설물 때문에 목뼈 3곳 부러졌는데...보상금 고작 60만원?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9.09 15:50
수정 2026.09.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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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시설물 틈에 앞바퀴가 끼어 목뼈가 부러진 60대 남성이 10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부담하게 됐지만 안내 받은 보상금은 약 60만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 사는 A씨는 지난 7월 29일 망원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바닥에 설치된 복공판 틈에 앞바퀴가 끼면서 전복됐다.


ⓒJTBC 영상 갈무리

A씨는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부터 떨어져 목뼈 3곳이 골절되고 뇌진탕과 얼굴 찰과상을 입었다. 앞니까지 빠졌다. 일주일 넘게 입원했고 한 달간 출근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치료비만 300만원이 들었다. 예정된 목뼈 수술비 800만원까지 더하면 병원비는 1000만원을 넘는다.


문제는 사고 이후 보상 과정이었다. A씨는 마포구청에 보상을 문의했지만 해당 시설물이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신 안내받은 보상은 자전거 사고 보험금 약 20만원과 마포구민 대상 보험금 약 40만원 등 총 60만원이었다.


A씨는 "예정된 수술비까지 합치면 병원비만 1000만원이 넘는다"며 "보험금 6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 문제도 확인했다. 한강공원 사업소가 사고 전인 6월 초 마포구청에 안전사고 우려와 교체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시설물은 사고 이후인 8월 5일 최종 교체됐다.


마포구청은 "6월 초 임시 조치를 했고 주문 제작이라 전면 교체에 시간이 걸렸다"며 "사고 이후 최종 교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국가배상 심의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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