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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눈속임 상술' 775건 적발…금감원, 다크패턴 상시 점검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9.09 14:00
수정 2026.09.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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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개 금융사 자체점검서 확인

은행 198건·증권 159건·카드 118건

금감원·8개 금융협회 상시협의체 출범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268개사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총 775건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금융감독원

금융권의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불편을 유발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사례가 700건 넘게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와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확인된 사례의 시정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금감원이 은행·증권·보험·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26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75건의 사례가 확인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 159건, 카드 118건, 저축은행 91건, 생명보험 81건, 손해보험 63건, 캐피탈 49건, 핀테크 9건, 신협 7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오도형'이 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확인 등을 어렵게 하는 '방해형'이 223건이었다.


이어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압박형'이 87건,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을 유도하는 '편취유도형'이 10건으로 집계됐다. 오도형과 방해형이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금융회사가 원하는 선택을 소비자가 하도록 버튼의 색상이나 배치를 다르게 구성한 경우가 확인됐다.


예컨대 선택 항목에서 '동의하고 진행' 버튼을 '동의 안함' 버튼보다 눈에 띄는 색상으로 강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의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택 버튼의 색상 등을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팝업창을 다시 띄워 동의를 유도하는 '반복간섭'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압박 없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재확인 절차를 삭제하도록 했다.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필수 절차인 것처럼 안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신용카드 발급 신청이 끝나기 직전 간편결제 서비스 가입을 안내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가입이 완료된 뒤 광고를 노출하거나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 8개 금융협회·중앙회와 '다크패턴 예방을 위한 상시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비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은 금융회사의 마케팅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금융업계가 인식을 전환해 신속히 시정·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체점검에서 확인된 다크패턴의 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이 다크패턴 예방·대응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등 자율규제 방안도 논의한다. 회사와 업권별로 가이드라인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중심의 질의응답(Q&A)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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