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불꽃축제서 10대 여성 불법 촬영하다 체포된 남성, 전자발찌 차고 있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6.09.07 14:09
수정 2026.09.07 14:09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5일 '2026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경찰이 흡연하는 시민들을 해산시키고 있다.ⓒ 뉴시스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에서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로 10대 여성 두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