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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서 돌던 민원 한곳에서…행안부, 원스톱 사례 찾는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9.06 13:43
수정 2026.09.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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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정부 대상 총 10억원 특교세 지원

서면심사·현장검증·발표심사 거쳐 우수 지방정부 선정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내야 했던 민원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한 지방정부 사례를 찾는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불편을 줄인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시·군·구 등 230개 지방정부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한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한다.


기관과 부서가 협업해 민원을 해결했거나 제도·시스템을 다시 설계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사례가 대상이다. 민원인의 방문 횟수와 처리 기간을 줄인 사례도 포함된다. 전담조직이나 민원매니저를 두고 장기간 풀리지 않았던 복합민원을 관계 기관·부서와 함께 처리한 성과도 평가한다.


올해는 식품·미용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를 선도과제로 살펴본다. 지방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였는지가 평가에 반영된다.


신청은 10월 30일까지 받는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서면심사와 현장검증을 거쳐 상위 10개 지방정부를 추린 뒤 발표심사로 최종 7개 기관을 선정한다.


서면심사에서는 전담조직과 민원매니저 운영 등을 포함한 기관장의 노력을 40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한다.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통합신청 실적과 자체 발굴과제 성과에는 각각 30점을 배정한다.


발표심사는 민원인이 체감하는 편의성 향상 정도에 가장 높은 30점을 준다. 처리 절차 개선과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기관·부서 간 협업 성과 등도 살펴본다.


최종 결과는 11월 발표하고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12월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행안부는 우수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국민이 행정기관을 찾아 여러 번 방문하고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국민의 불편을 줄인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한 지방정부의 경험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편리한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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