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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터 카드·증권까지…사망자 명의 거래 즉시 차단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9.06 13:39
수정 2026.09.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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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정보 공유 월 단위서 매일로 단축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전 금융권 참여

치료비·장례비는 증빙 확인 뒤 예외 인출

유가족 안내문. ⓒ헹정안전부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예금 인출과 계좌이체, 대출 실행, 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 4890개사가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았다.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공유 주기를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었다.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행안부가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를 처리하기 전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차단한다.


정보 활용 범위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 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으로 넓어진다.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신고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돼 자동 처리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예금 인출과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대출 실행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고인 계좌로의 입금은 상속인이 별도의 채권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허용된다.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긴급한 자금은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유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비용 증빙서류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한다.


금융거래가 차단되면 공과금과 통신비, 관리비, 보험료, 대출이자 등의 자동이체도 중단될 수 있다. 유가족은 납부방법을 미리 변경해야 한다.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정보의 다른 목적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은 금지된다. 금융회사는 정보 처리와 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고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 실태를 상시 점검한다.


행안부와 금융위, 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와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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