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괴롭힌다”…집 찾아온 10대들 뺨 때린 50대父 벌금형 집유
입력 2026.09.06 11:28
수정 2026.09.06 11:28
청주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연합뉴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집을 찾아온 아이들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저녁 청주 자택에서 아들의 친구인 14세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이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과 함께 집에 온 C군 등에게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으나, 같은 날 C군이 재차 방문하자 그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이틀 뒤 C군이 다시 집을 찾아왔을 때도 A씨는 C군의 뺨을 두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 등이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의 신발, 옷 등을 가져가 괴롭힌다는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