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화물차 불법 주정차 예방 위한 차고지 점검 강화
입력 2026.09.04 08:39
수정 2026.09.04 08:39
매월 임차기간 점검·만료 예정 사업자 사전 안내
밤샘주차 단속 주 1회 확대 및 1448면 주차공간 운영
안산시청사ⓒ안산시제공
안산시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물차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차고지 관리 강화에 나선다.
안산시는 매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는 차량을 주차·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일부 사업자가 임차 차고지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화물 운송사업자는 정기 신고를 통해 차고지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는 별도 신고가 없으면 차고지 임차기간 만료 여부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차고지 임차기간이 끝났거나 만료 예정인 사업자에게 관련 의무와 조치 필요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자발적인 차고지 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내 이후에도 정해진 기한 안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사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안산시는 차고지 관리 강화와 함께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및 주차공간 확충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횟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늘렸으며,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곳과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4곳 등 모두 1448면 규모의 주차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차고지 임차기간 만료 사실과 관련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겠다”며 “밤샘주차 단속과 주차공간 확충, 체계적인 차고지 관리를 병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