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식당·미용실 창업자 15만 명 창업 신고 간소화
입력 2026.09.04 10:00
수정 2026.09.04 10:00
시청서 영업 신고·사업자등록 한 번에
4일부터 인허가 서류 별도 제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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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미용실을 새로 열 때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찾아가야 했던 창업 절차가 줄어든다. 앞으로 이들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시·군·구청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따로 제출하는 절차도 없어진다.
국세청은 4일부터 음식점과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때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매년 15만 명의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미용실 창업자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다. 국세청이 수집한 인허가 자료도 과세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영업신고증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마련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청에서 시행한 이 서비스는 음식점과 이·미용업 예비 창업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시·군·구청과 세무서 두 차례 방문을 한 차례로 줄일 수 있다.
대상은 음식점업 25개와 이·미용업 4개 업종이다. 음식점업의 경우 한식·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 치킨 전문점, 커피 전문점, 제과점업 등을 포함한다. 유흥주점업과 단란주점영업은 제외한다.
이·미용업에서는 이용업, 두발 미용업, 피부 미용업, 기타 미용업이 대상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다.
법인이나 유흥·단란주점 사업자처럼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서류 제출 부담은 줄어든다.
4일부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더라도 국세청이 다른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등록 신청 때 기존에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본,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등은 그대로 제출한다.
반면 사업허가증과 사업등록증, 신고확인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번 절차 간소화로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부담이 줄고, 인허가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다시 찾는 번거로움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