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특례임용 신청' 검찰 인력 615명 철회…신청자 1761명 확정
입력 2026.09.01 17:55
수정 2026.09.01 17:56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철회 절차 거쳐 1761명으로 최종 확정
당초 신청자 2376명으로 집계…25.9%가 신청 철회
중대범죄수사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서게 되는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 ⓒ연합뉴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철회 절차를 거쳐 총 176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준비단은 앞서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2375명이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명이 추가로 집계되면서 당초 신청자는 2376명으로 알려졌으나, 이 가운데 25.9%인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개청준비단은 지원자 전원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하고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도 추진한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