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 척 투자 유인…금감원, ‘꼼수 광고’ 막는다
입력 2026.09.01 14:00
수정 2026.09.01 14:00
CCO 광고 심의 참여
자사 유튜브·고위험상품도 금투협 심사
게시 후 연 1회 이상 점검 의무화…내년 1월 시행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과 소비자보호책임자(CCO), 광고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시황 분석을 가장한 종목 추천부터 유튜브 ‘뒷광고’, 사전 심사와 다른 라이브방송까지 금융투자상품 광고의 사각지대를 전면 손질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과 소비자보호책임자(CCO), 광고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었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 광고 경쟁이 심화되고 유튜브를 비롯한 홍보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심사 체계만으로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 광고를 단순한 투자자 모집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와 임직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광고 제작과 심사, 게시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의 소비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황·업황 분석 등 금융투자회사가 외부에 제공하는 정보에 투자광고가 포함됐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정보 제공 형식을 빌려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매를 유인하는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를 광고로 판별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대외 제공 자료를 사전에 검토해 정보와 광고가 뒤섞이는 관행을 차단한다.
광고 심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허위·과장광고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CCO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CCO 등 소비자보호 담당자가 광고 심의에 참여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한다.
유명인이나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에는 단계별 점검 절차를 적용한다.
계약부터 심의, 사후관리까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광고주와 채널 운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지 않는 ‘뒷광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투협의 광고 심사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운영하는 유튜브 등에서 내보내는 동영상 광고는 협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회사마다 심사 기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자체 채널에 게시되는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동영상 광고도 금투협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 설치되는 광고위원회가 지정한 상품의 광고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는 광고 심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광고 위반에 대한 제재금 부과 기준도 신설하고 위반 동기와 결과 등 세부 판단 요소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광고 게시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투자회사는 게시된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지체 없이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정정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라이브방송에서 심의받지 않은 내용이 즉흥적으로 송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투협은 이달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순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선안은 금융투자회사의 내규 정비와 업무 절차 변경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