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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130만 가구 대상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9.01 12:02
수정 2026.09.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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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신청, 12월 17일 지급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안내표. ⓒ국세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저소득 가구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안내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130만 가구다. 접수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지급될 예정이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31일)에 접수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의 링크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 대상 130만 가구 중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신청 완료됐다. 이번 신청 과정에서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2028년 귀속 정기분(2029년 5월)까지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증빙 서류를 갖춰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화 상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1시간 이내에 다시 연락을 주는 콜백 서비스를 지원한다. 세무서 대표번호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본인 확인과 신청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ARS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한편, 세법개정에 따라 2027년 귀속분부터는 지원 기준과 금액이 늘어난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득 요건도 단독 2600만원 미만, 홑벌이 3700만원 미만, 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국세청은 예상 지급액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제외될 수 있고, 국세청 명의로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칭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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