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9월부터 청구 없어도 받는다…시범 도입
입력 2026.08.29 11:44
수정 2026.08.29 11:45
청구 절차 없이 연금 지급…세금 감면·현금 배달 서비스도 확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부터 매월 받는 연금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서 연금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신규 서비스 시행 계획을 밝혔다.
먼저 노령연금 자동 지급 서비스가 도입된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가 직접 공단 지사를 찾거나 온라인으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했다.
올해 9월부터는 연금 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 납부 가능성이 없는 등 수급 자격 조건이 단순하고 명확한 대상자부터 별도의 청구 과정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한다.
공단은 이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향후 자동 지급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금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행정 절차도 수급자 중심으로 크게 개선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 경우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 및 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만 해당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차감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복잡한 서류 발급 절차를 잘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 세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단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내역을 직접 전산으로 입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한다. 공단이 과세 당국과 전산망을 연계해 비과세 대상 보험료를 직접 파악하고 과세 대상에서 미리 차감한 뒤 연금소득세를 원천 징수함으로써 수급자가 서류를 떼러 다니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리적 여건이나 건강 문제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현장 밀착형 복지 서비스도 마련됐다. 금융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수급자를 대상으로 직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강원도와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의 군 단위 농어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