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 승인기간 3개월 줄여
입력 2026.08.28 18:19
수정 2026.08.28 18:19
10월 10일까지 시정 요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방송사업 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을 위반한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오는 10월 10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5월 15일 방미통위가 '방송법' 위반을 7월 31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했음에도 양사 모두 기한 내에 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방송법' 시행 이후 약 1년간 법령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방송법 제20조 제3항은 YTN과 연합뉴스TV가 사장추천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대표자 후보자 추천 절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노사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교섭이 장기화되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고,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한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정관 개정안이 최다액출자자 등의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방미통위는 이날 처분 의결에 앞서 양사의 노·사 및 최다액출자자 대표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방미통위는 노사 교섭이 장기간 공전하는 YTN의 최다액출자자(유진이엔티)와 정관 개정에 반대한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연합뉴스)에 대해 법 위반의 주요한 원인과 책임이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 기한 내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방송법'이 개정·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 사실상 입법이 형해화됐다”면서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