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안전망 '강화'…월세 지원 중위소득 60→100%로 완화
입력 2026.08.28 17:15
수정 2026.08.28 17:17
정부,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전세보증료 대상 확대…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월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시스
정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전세임대도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2027’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토교통부는 우선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월세 지원 소득 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이지만 내년부터 10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월 소득 273만원 이하인 청년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월세 지원 기간을 현재 최대 24개월에서 48개월로 2배 늘린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인 경우 17%를 적용한다. 이는 일반 월세 세액공제율 15%보다 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공제대상 한도도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역시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넓힌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의 가입 소득 요건도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도 늘린다. 정부는 역세권 입지와 넓은 평수 등 청년층의 선호를 반영한 '청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물량 가운데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원 한도를 최대 2억400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 등 입주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도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분양 방식도 추진한다.
'지분적립형'은 입주자가 처음에는 분양가 일부만 부담하고 이후 20~30년에 걸쳐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이 주택 구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