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박정훈 허위영장 의혹' 군검사들에 2심도 실형 구형
'VIP격노설은 망상' 등 내용 담은 영장 청구 혐의
1심 무죄…"청구서 내용은 의견이나 판단에 불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뉴시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해 허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준장(당시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은 박 대령의 망상'이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준장에 대한 해당 구속영장은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그러나 박 준장이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6시간46분간 불법 감금됐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원심의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면 네 가지 허위 기재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 아래 일관되게 작성된 사실이 뚜렷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검사들은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김 중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은 영장 청구 자체가 음모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검 기소 이후 강제 휴직 등 힘든 시간을 보냈고 무죄 선고 이후 겨우 복직 인사발령을 받았다. 군법무관으로서 국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는 영장 청구서 내용이 의견이나 판단에 불과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김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염 소령에게는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