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낮추려 협력업체 기술도면 베낀 '경동나비엔'…과징금 5억원
입력 2026.08.30 12:00
수정 2026.08.30 12:00
온도센서 도면 3종 토대로 자체도면 작성…기존 협력사 경쟁업체에 제공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12건·미보존 10건도 적발
경동나비엔 CI.
경동나비엔이 부품 구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경쟁업체에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일러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센서의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했다. 동일한 부품을 2개 이상 하도급업체에서 공급받아 구매단가를 절감하려는 목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수급사업자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이 활용됐다. 경동나비엔은 수급사업자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해당 도면을 토대로 2024년 3월 자체 도면을 작성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수급사업자 도면과 경동나비엔이 작성한 도면은 외관이 유사했고 세부 치수와 규격도 동일했다. 경동나비엔은 같은 해 4월 자체 도면을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구매단가 절감을 위한 협력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해 유사한 자료를 만들고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리계획서 12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해 받으면서 법정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담은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리계획서 10건을 요구하면서 교부했던 서면을 보존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서면은 하도급거래 종료일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부당 사용, 요구서면 미교부, 서면 미보존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억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