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캐리비안 베이 女탈의실 불법 촬영·강제추행 혐의' 20대 구속 송치
입력 2026.08.28 10:45
수정 2026.08.28 10:45
警, 추궁 끝에 지난달 17·30일 이어 24일 불법 촬영 범행 밝혀내
20대 "혼자 보려고 촬영…영상 유포 안 해"…촬영 기기 등 포렌식 진행 중
캐리비안 베이 여자탈의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A씨. ⓒ연합뉴스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탈의실에서 가발을 쓰고 위장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과 24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경기 용인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가 저지른 불법 촬영 범행 횟수는 2회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4일에도 캐리비안 베이에 입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한 끝에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A씨는 이틀 뒤인 이달 1일 캐리비안 베이를 다시 방문해 파도풀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적발됐지만, 경찰은 그가 이틀 전 여자 탈의실에 침입했다가 도주한 신원 불상의 용의자와 동일인인 줄 알지 못해 사건 발생 보고 등 초동 조치만 하고 귀가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21일 서울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하고 불법 촬영과 강제추행 사건을 병합해 조사했다.
A씨는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다"며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람이나 불법 촬영 영상 유포 정황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손목시계 형태의 불법 촬영 기기와 저장매체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