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초자료 제출하세요"…금감원, 감사인 지정제 온라인 설명회
빈번했던 문의, 쉽게 안내
금융감독원은 28일 상장사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기(9월1~15일)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8일 상장사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기(9월1~15일)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감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및 설명자료를 게시하기로 했다.
기관별 홈페이지는 상장협(www.klca.or.kr), 코스닥협회(www.kosdaqca.or.kr), 코넥스협회(www.konex.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 등이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오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선 주기적지정·직권지정 사유, 구체적인 지정 기간·방법 등 주요제도 내용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지정 요청 시 유의 사항 등 회사·감사인의 문의가 빈번했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하여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온·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