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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 허위종결 경찰관, 한 달 뒤 '실종자 발견' 표창까지 받았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8.26 19:53
수정 2026.08.26 19:53

6월 26일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청장 표창

장 씨 사건 허위종결 후 한 달여 만

2020년 이후 상훈 10건…가정폭력 감찰전력

여성 화장실 불법촬영 혐의로도 조사 중

'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 파문이 이어지는 26일 오전 장미란(37)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경찰이 현장 보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해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정작 장미란 씨 사건을 은폐한 지 한 달여 만에 다른 실종자를 찾은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실종 허위종결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노인 발견 유공' 명목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장씨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뒤였다.


A 경장은 2025년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히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같은 해 12월에는 제주경찰청장 연말 정기표창을 받는 등 2020년 이후 총 10건의 표창을 받았다.


정확한 시점이 특정되진 않았지만 가정폭력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현재는 여성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가 숙소를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지 2시간 30여분 만에, 마치 장 씨와 실제 연락이 닿은 것처럼 꾸며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그는 신고자인 장 씨의 남자친구에게 "장 씨와 연락해 무사함을 확인했고, 본인이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둘러대고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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