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다·유일·최대' 도배한 결정사 '듀오'…까보니 줄줄이 거짓
전문직·명문대 회원 경쟁사와 비교조차 없이 '업계 최다' 광고
188명 매니저 230명으로 부풀려…과징금 3억4500만원·공표명령
듀오 결혼정보회사 홈페이지 캡처.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부터 외부감사 여부, 전문매니저 규모까지 '업계 최다·유일·최대'를 앞세워 고객을 끌어모았지만 줄줄이 거짓·과장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업체와 회원 수를 비교조차 하지 않고 '업계 최다'를 내세우거나 일반 직원까지 전문매니저 수에 포함하는 식이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듀오정보의 거짓·과장 광고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버스 옥외광고 등을 통해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그러나 '업계 최다'라는 표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다. 자체적으로 정한 전문직·명문대 기준에 따라 회원 수를 집계했을 뿐 같은 기준으로 경쟁업체의 회원 수를 파악하거나 비교하는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았다.
전문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변호사,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을 자체 기준으로 분류했다. 명문대 역시 의학계열대학, 서울·수도권 대학, 지방국립대학, 군 사관학교, 특수대학 등을 포함했다.
'업계 유일'이라는 광고도 사실이 아니었다. 2022년 4월부터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고 광고했지만 당시 다른 결혼정보업체의 감사보고서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돼 있었다.
일부 거짓·과장 광고는 장기간 이어졌다. 인터넷 기사에 실린 광고 가운데 일부는 지난달 16일 공정위 심의일까지도 유지됐다.
전문매니저 규모도 실제보다 부풀렸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가 2대 1 맞춤 관리를 진행합니다'라고 광고했다.
실제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그쳤다. 광고에 내세운 230명에는 전문매니저가 아닌 일반 직원까지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와 전문매니저 수, 외부감사 여부가 소비자의 업체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며 "가입하기 전에는 서비스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결혼정보업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