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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집을 샀는데, 신고는 왜 두 번 해야 하나 [미국진출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25 13:57
수정 2026.08.25 15:30

"해외에 집을 샀습니다. 현지 신고도 끝냈는데 한국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부동산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자녀 교육, 장기 체류, 은퇴, 사업, 임대수익과 자산분산 등 취득 목적은 다양하다. 그러나 현지에서 계약하고 세금을 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과 외국환거래법이 별도로 작동한다. 국조법은 해외부동산의 취득·운용·처분과 보유 자료를 관리하고, 외환 규정은 취득·매각대금의 이동을 관리한다. 어느 한쪽 신고가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는다.


출발점은 거주자 판정이다. 소득세법은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를 종합한다. 외국환거래법은 한국 국민도 해외에서 영업하거나 2년 이상 체재하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고, 비거주자였던 국민이 입국해 3개월 이상 머물면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본다. 두 제도의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국조법상 제출대상인 거주자가 취득가액 2억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보유하면 취득·투자운용·처분 명세와 과세기간 말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투자운용에는 임대가 포함되며, 개인은 통상 다음 해 6월 말까지 제출한다.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이어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처분명세 대상이다. 임대수입이 없거나 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생략할 수 없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는 통상 취득 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수리를 받고, 송금 후 3개월 안에 취득보고를 한다. 처분이나 변경도 3개월 안에 보고한다. 비거주자일 때 적법하게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이후 거주자가 됐다고 과거 거래가 소급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환 후에는 보유현황·임대소득과 추가 송금·처분·재투자를 새로운 지위에 맞춰야 한다.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매각대금은 국내 회수가 원칙이지만, 인정된 해외 자본거래에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다. 현지 재취득을 계획한다면 기존 부동산의 처분보고와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나의 거래로 연결해야 한다.


미국 부동산은 Section 1031 교환을 통해 사업용·투자용 부동산의 양도차익 인식을 이연할 수 있다. 통상 45일 안에 대체 부동산을 정해 180일 안에 취득해야 하지만, 이 제도가 한국의 세무신고와 외환보고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한국에서는 매각연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양도소득세 과세시점이 뒤로 미뤄지면 한국과 미국의 과세시점이 달라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기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한국에 남겨 둔 집도 함께 봐야 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거주자로 한정하고, 2027년 개시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내 주택을 임대하면서 해외부동산을 취득한다면 거주자 전환 시점과 양국의 임대소득 신고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외부동산은 세금만으로 결정할 자산이 아니다. 현지 입지와 수익성, 자금조달을 검토하면서 국조법·외환 절차와 현지 세법, 필요한 경우 조세조약까지 같은 일정 안에서 살펴야 한다. 거래 전에 자금출처, 소유구조와 매각 후 계획을 정리한다면 대부분의 의무는 예측 가능한 절차로 관리할 수 있다.


잘 준비된 해외부동산 취득은 세무 위험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주거와 투자, 자산분산의 선택지를 넓히는 글로벌 자산관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데일리안 DB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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