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6세 남아 납치 시도한 50대女 "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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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남자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려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B군을 잡아당기며 납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고, 이를 목격한 주변인들에 의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정신과 약물도 복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문제로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