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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인허가 분쟁 신속 중재…정비사업 활성화에 되레 걸림돌?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8.25 07:00
수정 2026.08.25 07:00

국토부, 12월 관련 개정안 발의 목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재기구 출범

사업 추진 속도 기대 속 시장 위축 우려도

서울 내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뉴시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고질적인 지연 요인으로 꼽히는 각종 분쟁을 줄이기 위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전문 중재기구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비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장기간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을 막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중재 분쟁 가능성이 큰 사업의 수주를 꺼리는 등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을 위한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8·13 부동산 대책’에서 확정판결 효력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사비 갈등부터 인허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매듭지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중재기구 설치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오는 12월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 개정과 함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사무국 조직 등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개정안을 발의한 뒤 내년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 혹은 2028년 상반기 중 중재기구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제도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전문 중재기구가 각종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공사비 증액 등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면서 착공이나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문성을 갖춘 중재기구가 분쟁에 신속하게 개입하고 중재 결과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까지 부여되면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재 결과에 강한 구속력이 부여되는 것이 오히려 정비사업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중재 결과에 구속될 가능성을 고려해 건설사들이 입찰 단계부터 공사비와 사업성을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산정하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의 수주를 꺼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공사비와 사업 조건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의 입장 차가 큰 사업장의 경우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거나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다 중재기구의 권한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관건이다.


공사비 뿐 아니라 인허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 단계의 분쟁을 다루는 데다 중재 결과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만큼 중재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중재 대상과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으나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친 결과가 나올 경우 사업 불확실성 높아질 수 있다”며 “구속성 있는 결정을 단심제로 확정짓는 것 또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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