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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의혹' 성매매 알선 혐의 공소시효 도과 판단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8.19 14:09
수정 2026.08.19 14:09

경찰, 지난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성접대 관련 피의자 다수 송치

"성매매 알선 의혹 확인 중…상당한 시일 지나 사실확인에 어려움"

지난 6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코리아풋볼파크 일대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불거진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6년 감사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던 사실을 파악했는데 이 점이 최근 알려져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태가 벌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으로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보통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 2016년 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 수사 의뢰로 성접대 관련 피의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성매매 알선 의혹 부분도 확인 중인데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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