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청년·신혼부부 공동체주택 입주자 28세대 모집
입력 2026.08.19 08:20
수정 2026.08.19 08:20
청년형 최대 10년·신혼부부형 최대 20년 장기 거주 가능
서울 신정동 위치,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 임대료
8월18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접수, 2027년 1월부터 입주 시작
양천 청년협동조합형 공동체주택(오목로23길 25 외 3) 외부 전경ⓒ양천구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체주택 28세대의 입주자를 8월18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동체주택은 신정4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 청년협동조합형은 오목로23길 25 등 3개 동에서 전용면적 22.34~28.81㎡(6~8평) 19세대가, 신혼부부형은 중앙로54길 9의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 32.22~39.16㎡(9~11평) 9세대가 각각 모집된다.
입주 신청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형은 만 19~39세 미혼 1인 가구로, 취업준비생 또는 근로·사업소득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부부형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로,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 지원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청년형은 최대 10년, 신혼부부형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양천구청 주택과 3층)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소득·자산 조사 등 서류심사를 거쳐 11월 25일에 최종 발표되며, 2027년 1월부터 계약과 입주가 진행된다. 세부 신청자격과 구비서류는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천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협력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체주택을 운영하며, 입주자 모집과 선정은 구가, 계약·입주 및 건물 유지관리는 SH가 맡는다. 또한, 올해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70명에게 총 2억1900만원이 지급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