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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최저가격제 발표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08.07 14:36
수정 2026.08.07 14:36

폴리실리콘·파생상품에 최저수입가격제·추가 관세 15% 부과

업계 영향 파악 위한 점검회의 조속 개최·대미 협의 계획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정부가 미국의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최저가격제 발표에 따른 업계 영향 파악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미 협의 계획 등을 논의했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에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7월 개시한 폴리실리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결과다. 미국 측은 동 조치의 배경으로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 상업성 확보를 통해 반도체와 태양광 등 자국 산업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치는 올해 12월 4일(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우선 수입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 최저수입가격제(MIP)가 도입된다.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웨이퍼 ㎏당 100달러,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와트당 0.38달러이다.


이에 더해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잉곳, 웨이퍼, 셀 등)에는 추가로 1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한국·일본·유럽연합(EU)·대만·스위스 등 국가는 동 232조 관세와 MFN 관세를 합해 총 15%가 적용된다. 영국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미국 내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 투자·생산 기업에 대한 온쇼어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미국 상무부 장관은 개별 기업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승인기업은 투자규모와 건설기간 등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필요 생산설비 및 대상 제품을 해당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2025년도 기준 이번 포고령상 조치대상인 폴리실리콘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220만 달러며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4억3000만 달러로 추산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폴리실리콘 232조 조사 관련 입장서를 제출(2025년 8월)하는 등 관련 절차에 적극 대응해왔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도 관계부처, 업계와 조속히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미수출과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한편 미측과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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