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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바꿀 제도들 검증 무대로…노란봉투법·정년연장 쟁점은 [미리보는 국감-노동]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24 09:00
수정 2026.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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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원·하청 교섭 실효성 검증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속도…제도개편 현실성 도마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청년고용 영향 주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원·하청 교섭의 실효성과 정년연장, 비정형 노동자 보호 등 노동시장 제도개편이 핵심 검증대에 오른다.


24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 여부와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연장,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사업경영상 결정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정 요건 아래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시행 후 약 100일 동안 1161개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대상 노동자는 16만4000명이라고 밝혔다. 시행 초기 교섭 요구가 집중됐지만 이후 신규 요구는 감소했고 노동위원회 판단 등을 거쳐 교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후 9월 10일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개정법 시행 이후 첫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대상 범위, 노동위원회 판단 이후 실제 교섭까지 걸리는 기간 등은 계속 쟁점으로 남아 있다.


국감에서는 시행 6개월간 교섭 성과와 분쟁 사례를 토대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했는지에 질의가 집중될 수 있다.


정년연장도 주요 현안이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지만 정부는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일 것을 권고했고, 국무조정실과 노동부는 올해 해당 권고를 수용했다.


국감에서는 정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과 계속고용 병행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연장이 청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줄일 대책,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 보호 방안도 주요 쟁점이다. 노동부는 비정형 노동자를 869만명으로 보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근로자추정제는 적용 기준에 따라 노동법상 보호 범위와 기업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감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입법 일정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과 단계적 적용 순서도 함께 따져볼 사안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감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실제 작동 여부와 정년연장 방식,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정부의 노동시장 제도개편 전반이 시험대에 오른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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