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K디앤디 유증 '반려'…소액주주 "상폐 재추진 의심"
입력 2026.08.05 17:48
수정 2026.08.05 17:49
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소액주주는 금감원에 탄원서
SK디앤디가 136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예고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5일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SK디앤디가 136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예고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5일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공시에서 지난달 28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이날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 관련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정정요구에 따라 SK디앤디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SK디앤디 측이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은 신고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금감원은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SK디앤디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신주 4468만1000주를 발행해 채무상환자금 1367억2386만원을 모집하는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결의한 바 있다.
신주 발행규모는 상장주식 수의 240.0%에 달해 주식가치 희석 우려로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SK디앤디 주주연대가 이날 금감원에 증권신고서의 중점심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탄원에는 주주 210명(총 87만5164주·지분율 4.7%)이 참여했다.
주주연대는 이번 증자가 상장폐지를 재추진하려는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거 공개매수 가격(1만2750원)과 이번 유상증자 관련 예정 발행가액(3060원) 사이의 극명한 차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주연대 측은 "매수 단가를 대폭 낮추면서 상폐에 필요한 지분율에 육박하는 92.62%를 단숨에 확보할 수 있다"며 "상폐 재추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