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민의힘 공세에 "형사사법체계,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말라"
입력 2026.08.05 10:09
수정 2026.08.05 10:34
"악의적 정치 공세이자 명백한 흑색선전"
"공소기각 조항, 특정인 죄 지우는 것 아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기다렸다는 듯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하며 정권 폐지, 탄핵 같은 온갖 흉한 말들을 서심없이 들먹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펼치자 이같이 대응한 것이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률의 내용과 정당한 사법 절차는 외면한 악의적인 정치 공세이자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명백한 흑색 선전"이라며 "공소 기각 조항은 특정인의 죄를 지우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중대한 위법 수사나 현저한 공소권 남용이 있었는지 독립된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까지 대통령을 위한 조치이냐 몰고 가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마저 부정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모두 사라진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검사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와 교체,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리 TF를 구성해서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아픔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사실을 왜곡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쟁을 위해 진실을 비틀고 국민을 겁박해 불안을 조성하는 악의적인 선동은 국민께 외면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보호와 경찰 권력 견제, 중수층 수사 지원을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