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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육군·국방부 산하기관 정조준…'비확산법 위반' 무더기 제재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8.05 03:06
수정 2026.08.05 07:26

대량살상무기 확산 연루 판단…정부조달 금지·수출 제한 등 제재 부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미 알래스카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육군과 국방부 산하 기관 등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부과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러시아 군사조직을 직접 겨냥한 추가 압박에 나선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러시아 육군과 러시아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들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지상군과 국방부 산하 연구·개발기관 등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관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관련 기술 또는 장비의 확산 활동에 관여했거나 이를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의 확산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법률이다. 해당 법에 따라 제재 대상은 미국 정부와의 조달 계약이 금지되고, 미국 정부의 지원과 수출 허가, 각종 거래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고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위반 행위나 거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금융·에너지·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제재를 지속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국방·정보 부문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방산 역량을 약화하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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