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법개정안]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덜 낸다…청년·장애인 혜택도 확대
입력 2026.08.03 18:00
수정 2026.08.03 18:00
출산지원금 비과세, 혼인·입양 지원 개편…세제 혜택 취약계층까지 확대
청년 월세 공제 늘리고 장애인 신탁 한도 2배 상향…EITC 지급도 늘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출산지원금은 비과세하고 출산·입양·혼인 지원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청년과 장애인, 저소득층을 겨냥한 세제 혜택도 함께 확대해 저출생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신 이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출산·입양·혼인 지원 체계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세금을 내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단독가구 소득요건은 연 2200만원 이하에서 26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맞벌이 가구 36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도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고 총급여 기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완화해 공제 대상 범위를 넓힌다.
청년의 주거비와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청년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17%로 적용하고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우대한다.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애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장애인의 자산 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혼인으로 발생하는 세 부담도 줄인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유류세 환급 혜택은 유지한다.
이번 개편안에는 취약계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인하한다.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적용 기간도 연장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