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 대상 아냐" vs "공소 제기 가능"…'박성재 사건' 두고 특검팀 간 기싸움 지속
입력 2026.08.03 15:50
수정 2026.08.03 15:51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이첩 문제 두고 특검팀 간 입장차
"수사 대상에 해당"…내란특검, 공문 보내 법리 해석 잘못 지적
종합특검 "수사 절차 진행할 수는 없고 새로 수사 개시해야 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이첩 문제를 두고 내란특별검사팀과 2차 종합특검팀 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이송한 사건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종합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이첩이 아닌 수사 의뢰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란특검이 기소해 최종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됐다"며 "이 사건에 대해 기록 보관 절차만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이첩은 적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의 단초가 된 박 전 장관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 사이 구체적 연관관계가 없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팀은 선고 직후 1심 판결 전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검토를 거쳐 공소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 31일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특검팀에 이첩했다.
내란특검팀은 이 사건이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송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종합특검팀은 사건 이첩 당일 공지를 내고 사건이 이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내란특검법 제 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 기관에 의뢰할 사안이지 이첩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 개시를 통해 다시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이 진행한 수사 결과는 공소기각 판결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를 이어받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고 새로이 수사를 개시해야만 한다"며 "그러므로 이첩이 아니라 수사 의뢰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특검팀은 만일 내란특검팀이 수사 의뢰를 할 경우 검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다만 수사 기간이 3주도 남아 있지 않아 기소할 사건과 불기소할 사건을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간 만큼 새로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가 어렵단 입장을 밝혔다.
김 특검보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사건의 수사를 다시 개시해 사건을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뉴시스
이와 달리 내란특검팀은 종합특검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재차 보낸 공문에서 "박 전 장관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공소기각이 된 것이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자체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측이 관점을 달리해 사건을 떠넘기고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이첩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란특검팀은 "이미 사건을 이송했다"며 "귀 특별검사가 적의 처리(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처리)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