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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 눈에 보이는데…" 보완수사권 폐지에 들끓는 여론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8.01 13:22
수정 2026.08.01 13:25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통과된 가운데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6.07.31. ⓒ뉴시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본회의 직후 곽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당론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한 이유에 대해 소신 표결임을 강조했다.


이에 일부 여권 강성 지지자들은 곽 의원에게 "노무현의 사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검찰 기득권을 옹호한다", "당론 위배자다", "민주당에서 나가라" 등 탈당을 요구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이 단순 사건으로 처리하려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 덕분에 재판으로 넘겨져 처벌된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 못하게 되는거 아니냐", "수사 공백 발생 시작", "사건 처리가 지연될게 뻔하다", "소송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범인은 증거 인멸하고 도망가겠네" 등 불안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 역시 "정당 간 싸움이 반복되는 사이 결국 피해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나중에 다시 제도가 바뀌더라도 그 사이 피해자들은 무슨 죄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도 묻지 않고 자신들의 논리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1일 자신의 SNS에 "민심과 상관없이 당권을 잡기만 하면 민심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도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자의적 공천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멀쩡하던 정치인도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에 굴복하는 좀비정치가 양당 모두를 망치고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국민에게 고통주고 있다"면서 "민심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보완수사 폐지를 머리로는 반대하면서도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버린 보완수사 폐지 사태가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해 무너진 형사사법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마지막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헌정사 최악의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붕괴된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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