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통과…아권, 李 거부권 행사 요구 빗발
입력 2026.08.01 10:46
수정 2026.08.01 10:46
나경원 "본인 죄 삭제에만 관심있나"
박성훈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최은석 "강선우 사건, 부작용 미리보기"
민주당 내부서도 비판…이언주 "유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 종합특검 연장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국민 고통이 보이는 형소법이라는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 맞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평소 이 부분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렇다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본인이 우려를 표시하던 형소법과 달라진 것은 딱 한 가지다. 본인이 최초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다는 것"이라며 "이는 '현저한', '중대한'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입법의 과도한 사법 행정권 침해, 피해자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법률적 양심, 대통령으로서의 애민(愛民)의 마음이 있다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대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을 공포한다면 역시 이 대통령은 본인 죄를 지우는 것에만 유일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해 무너진 형사사법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마지막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헌정사 최악의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붕괴된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경찰이 '입증이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하면, 그 판단을 다시 검증할 기관은 없습니다. 이번 강 의원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법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 지 앞으로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