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발신 무력화'…'대포폰 제로' 가동
입력 2026.08.02 12:00
수정 2026.08.02 12:00
전화번호 이용중지 전 자동 발신으로 불법추심·고금리 대부 무력화
신고부터 이용중지까지 7일→3일로 단축 추진
대부업법 개정 맞춰 불법사금융 대응체계 강화
금융감독원은 2일 불법사금융에 이용되는 대포폰의 발신을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Auto Warning Call System·AWCS)'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업자의 대포폰을 전화번호 이용중지 전에 먼저 무력화하는 '대포폰 제로(AWCS)'를 도입한다.
불법추심과 초고금리 대부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의 발신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3일 불법사금융에 이용되는 대포폰의 발신을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Auto Warning Call System·AWCS)'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고금리 대부와 불법추심까지 확대됐지만, 이용중지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피해가 이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포폰 제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신청하면, 금감원이 증빙자료를 검토한 뒤 해당 번호에 2~3초 간격으로 자동 전화를 반복 발신해 통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은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나 불법추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스템 가동 전에는 대상 번호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용중지 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이용중지 대상이 아닐 경우 소명할 기회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신고 이후 전화번호 이용중지까지 통상 7일가량 걸리던 기간이 3일 안팎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대부와 채권추심에 사용되는 대포폰을 신속히 무력화해 전화 기반 불법행위를 줄이고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 수단을 신속히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