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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70일' 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국조특위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7.30 16:20
수정 2026.07.30 17:01

국조특위, 다음달 17일 '올공 재검표'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하는 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228명 가운데 226명이 찬성했고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이준석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선관위 특별 검사는국민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후보를 추천받아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가지다.


또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및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과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운영 부실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9일까지 접수된 6·3 지선 관련 선관위 및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새로 마련될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70인 이내 등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90일간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특검 대상과 규모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왔고, 이날 오후에서야 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또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30일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에 오는 31일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 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이어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3차 청문회를 열고, 18일 송파구 개표소 등 재검표 현장검증을 거쳐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도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처리했다.


재검표 대상인 송파구 개표소는 개표 당시 봉쇄 집회로 출입이 막혔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투표지 247만장이 보관돼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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