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하천·계곡 전수조사 위반 사항 1130건 적발
입력 2026.07.30 14:15
수정 2026.07.30 14:15
하천 불법 점유·가설건축물 설치 등 불법행위 조치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현장 점검을 벌였다.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 1130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월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고기리계곡, 묵리계곡 등 지역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을 점검했다. 점검에는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경기도 등도 참여했다.
전수조사 결과 처인구가 820건으로 위반 사항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수지구(235건), 기흥구(75건) 순이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보면 가설건축물 설치(748건), 불법 경작(150건), 평상·덱(deck) 설치(51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박, 식당 등 상행위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여름철 성수기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