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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인건비도 버거운데…건설업계 덮친 ‘안전 규제’ 쓰나미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7.31 07:00
수정 2026.07.31 07:00

건설현장 내 휴대전화 사용금지·건설공사 전 단계 책임 강화

업계 "안전 강화 취지 공감하지만…중복 규제·현장 지원책 절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뉴시스

건설업계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종 안전 규제 입법까지 잇따르면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안전 강화와 공정한 산업질서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각종 규제와 처벌이 확대되는 데 비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원책은 부족하다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6월29일~7월25일) 간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건설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은 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발의된 법안 중 상당수는 안전 강화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규제·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대표적으로는 건설현장 휴대전화 사용 제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현장 근로자가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사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이다.


현행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사실상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감액은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허용토록 했다.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전 단계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을 높인 ‘건설산업기본법’ 등도 부담이다.


특히 지난 8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도급계약서에 공사비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인 노무비를 별도로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 산출내역 기재를 의무화하더라도 실제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밖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최초 소방점검을 제한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도 규제 강화 법안으로 꼽힌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사비 증가와 공기(공사 기간) 연장, 행정 절차 확대 등 감당해야 할 부담도 함께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뜩이나 안전과 제도 강화를 위한 규정뿐 아니라 노조 관련 법안도 강화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복 규제로 인한 과도한 처벌 해소,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규제 일변도로 가는 상황이 아쉽다”며 “현장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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