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찍힌 소득이 내 경력…프리랜서 커리어 관리 쉬워진다
입력 2026.07.29 16:22
수정 2026.07.29 16:25
노동부,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개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경력정보로 활용
지난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강남구 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입·퇴사 기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내년 초부터 자신의 경력을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상용근로자처럼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을 표시하는 데신 일한 시기와 직종, 대가를 지급한 사업자와 보수 등이 경력정보로 활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구직자는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통합경력증명서 도입으로 해당 절차가 간소화된다. 구직자는 정부가 확인한 경력정보 가운데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노동부 장관 명의의 통합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프리랜서는 입·퇴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경력 증명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프리랜서 경력 증명에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원천자료로 활용된다.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기고 대가를 지급한 뒤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노동부가 해당 자료를 고용24와 연계해 경력정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프리랜서가 특정 시기에 어떤 직종으로 일했고, 어느 사업자로부터 얼마의 대가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라며 “데이터 원천이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이기 때문에 상용근로자의 입·퇴사 기록과는 다른 형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이용자가 경력을 임의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신고된 자료를 활용한다. 다만 세금 신고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는지까지 담기지 않아 실제 업무 내용이나 난도, 성과 등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종과 소득이 발생한 시기 등은 표시할 수 있지만 세금을 신고할 때 구체적인 업무 내용까지 기재하지는 않는다”며 “그런 내용까지 경력증명서에 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경력 연계는 내년 초 시작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정리해 보여주려면 기관 간 연계 협의와 개발 과정이 필요하다”며 “먼저 구현할 수 있는 항목부터 시작하고 기술적 준비가 필요한 항목은 순차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프리랜서와 해외취업 경력, 공인민간자격, 대학 교육정보, 한국사능력검정과 어학성적 등을 순차적으로 연계해 내년까지 제공 정보를 31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