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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Z8 사전예약 D-1…방미통위 “과도한 지원금·경품 약속 주의”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7.27 12:12
수정 2026.07.27 12:13

계약서에 지원금·경품 지급 조건 명시됐는지 확인해야

ⓒ방미통위

삼성전자 ‘갤럭시Z8 시리즈’ 사전예약을 앞두고 일부 휴대폰 유통점의 과도한 지원금 약속 등 과장광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 7일 출시될 ‘갤럭시Z8 시리즈’에 앞서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점들의 과도한 지원금과 경품 제공 등에 대한 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27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유통점에서는 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전예약 알림 등을 통해 높은 지원금을 약속하거나 각종 경품 제공을 안내하며 사전예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는 이용자가 실제 휴대폰 개통을 위해 유통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개통 절차를 이행할 때 약속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약속을 미이행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예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검 사항(체크리스트참고)을 안내했다.


먼저 신규 휴대전화 구매 시 광고했던 유통점의 판매점·대리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온라인 개통의 경우 본인인증 URL을 보낸 주체가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전예약 상품은 광고에서 약속한 지원금과 경품이 계약서에 동일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원금·경품의 지급 주체와 금액, 지급 조건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증빙자료인 만큼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하며, 온라인 개통 때도 계약서를 받아둬야 한다.


방미통위는 사전 예약 기간 및 개통 과정에서 지원금 미지급, 계약서 미교부 등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전 예약 기간 중 유통점에서 제시하는 지원금 정보만을 믿고 성급하게 계약하기보다는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과장 또는 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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