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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빙수·미슐랭 맛집 점검했더니…위생법 93곳 위반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27 11:04
수정 2026.07.27 11:04

4624곳 집중 점검…건강진단 미실시·위생관리 소홀 등 확인

ⓒ게티이미지뱅크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팥빙수와 우베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기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위생 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93곳이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배달 음식점과 인기 음식점 4624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9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대상은 팥빙수와 우베를 원료로 사용한 아이스 음료·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배달 음식점은 2904곳을 점검해 48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2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3곳, 조리실 위생불량과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등이었다.


인기 음식점은 1720곳을 점검해 45곳이 적발됐다. 건강진단 미실시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실 위생불량과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4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8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등이 확인됐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배달 음식점과 인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등 조리식품 11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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