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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부부 극단선택 시도했는데…홀로 생존한 남편 집행유예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7.26 10:43
수정 2026.07.26 10:45

자살방조 혐의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법원 ⓒ데일리안DB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뒤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생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에게는 자살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동휘 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을 당한 뒤 처지를 비관하다 지난해 8월 충북 제천에서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도에 실패해 생존했으나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돕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생명이 법과 제도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존엄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동반 극단선택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선택을 도와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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