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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당론 채택…'직접 보완수사 금지' 원칙 못 박았다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07.24 16:45
수정 2026.07.24 16:48

7대 약자범죄 검찰 송치 추진

피해자 이의신청권 범위 확대

법사위 거쳐 다음주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적 의원 161명 가운데 106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고, 수정 의견에 대한 정리 작업을 원내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을 포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의 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인 만큼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고 가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개정안의 방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유지와 검사 직접 수사 금지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 등 세 가지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개정해 검찰 송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자료제출권과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권·의견청취권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으로 규정된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을 추가하고,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고소인 등이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현행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5개 범죄를 추가한 총 7개 범죄다.


또한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배석한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송치 방식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에 전건송치 예외를 두면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경찰의 기존 수사종결권 원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는 전건송치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최종 판단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다"며 "같은 취지로 5개 범죄를 추가해 개별법에 따라 검찰 송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수석은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두는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논의해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며 "추후 중수청 직제를 정할 때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TF(태스크포스) 안에서 상당 부분 바뀌었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홍기원·김남희·서영교·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피해자 보호 특례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 "완벽하게 모든 의원이 만족하는 안은 아니지만 다수 의원이 수긍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있었지만 그동안 제기된 우려가 최대한 반영된 만큼 이 방향대로 신속히 추진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세부 조문과 수정 의견 정리 작업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 정책수석은 "법사위에서 문구가 상당 부분 준비돼 있지만 세부 조정이 남아 있다"며 "월요일 법안소위에서 마지막으로 검토해 통과시키고 이후 주중 전체회의를 여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와 국회의장과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지금 확정해 말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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