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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엔 12.5% 부과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7.24 06:37
수정 2026.07.24 14:19

트럼프, 대법원 제동 우회해 무역법 301조로 새 관세체계 구축

韓 '강제노동 수입금지법' 부재 판단…사실상 최고 관세 적용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Section 301)를 근거로 60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최종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임시 10% 보편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로 국가별 강제노동 대응 수준에 따라 10% 또는 12.5%의 관세를 차등 적용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의 명분으로 각국의 강제노동 제품 수입 차단 제도 미비를 내세웠다. USTR는 지난 3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대부분 국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은 미국 기준에서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국가'로 분류돼 12.5%의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는 관련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집행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돼 10% 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한국은 이번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담하게 된 셈이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석유·가스, 비료, 일부 농산물 등 기존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적용 품목 역시 별도 예외를 인정받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권 정책을 넘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고, 이에 행정부는 보다 법적 기반이 탄탄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과 경쟁하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미국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들은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개로 미국 수출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계는 공급망 관리와 원산지 검증, 강제노동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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