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강제추행 혐의 재판으로 간다…"강제성 없었다" 반박
입력 2026.07.23 18:10
수정 2026.07.23 18:11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센스ⓒ이센스 SNS
23일 법조계와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이센스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센스는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디스패치는 이센스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센스가 뒤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이센스는 SNS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해 고소인과 일행을 처음 만났으며, 함께 건배를 하고 춤을 추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운 거리에서 어울렸고 전화번호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럽에 머문 지 약 1시간 만에 홀로 귀가했으며 이후 고소인과 연락하거나 교류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고소인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자신의 연락처를 통해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센스는 "문제가 된 신체 접촉은 상호 동의 아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강제나 폭행, 협박은 없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을 시도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제적인 추행을 했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 할 수 없다.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객관적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센스의 첫 번째 공판은 9월 2일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