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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관세’, 이르면 23일 발표”…韓 등 60개국 대상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입력 2026.07.23 08:50
수정 2026.07.23 08:50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연방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2026년 무역정책 의제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미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22일 미 연방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서면 자료를 통해 “이르면 내일(23일) USTR은 60개 무역 협력국을 상대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규정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며 “이번 조사는 협력국들이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수년간 기울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올 2월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150일 기한으로 부과했다. 이 관세 시한이 24일자로 종료되면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새 관세를 각국에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USTR은 지난달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나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시켜 12.5% 관세부과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은 또 추가 관세를 위한 과잉생산 관련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이 여기서 2.5%포인트 이상의 관세를 더 적용받을 경우, 최종 관세율은 기존 상호관세인 15%를 추월하게 된다. 한국은 양국이 무역합의로 도출한 관세 상한 15%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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