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 주차장 개선…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입력 2026.07.16 18:14
수정 2026.07.16 18:14
“다원시스 계약 해지…1차 입찰은 유찰”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3배 확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두 번째 업무 보고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사업과 철도차량 교체를 보고했다. 또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도 논의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운영 개선 상황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를 바로잡고 직원 전용 주차 구역과 일반 이용객 주차 공간을 분리했다”며 “단기 주차 공간의 회전율과 이용률이 종전보다 약 20%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고객들이 (주차 시) 차를 안 맡기면 엄청난 먼 거리를 다녀야 되게 설계를 바꾸고, 그 앞에서 차 세우면은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걸 많이 올려가지고 업체를 이상하게 선정한 거 같다는데 그 사업은 중단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중단됐다”고 답했다.
다원시스 열차 납품 지연 문제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다원시스 문제는 계약을 해지했고, 제작 물량은 입찰을 진행했지만 1차는 예정가격과 낙찰 가격 차이로 유찰됐다“며 “현재 2차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9월 통합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예약 일정 등을 고려해 통합 앱은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도 보고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강화했고, 신고포상금도 기존보다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도 불법하도급 금액의 3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며 “전국 12만여 개 현장 가운데 최소 1500곳은 점검해야 하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600여 곳만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관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