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과세자료 안 내면 납세혜택 취소…관세청, 10개사 조사 착수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16 09:20
수정 2026.07.16 09:20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인포그래픽 ⓒ관세청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입업체에 대해 납세 혜택이 취소되고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월별납부 혜택을 취소하는 등 납세 제재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업체 10개사가 대상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했다. 전년도 관세 납부실적이 5억원 이상인 업체 가운데 특수관계자 거래 등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하면 매년 최초 1회 분야별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대부분 업체는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했지만 일부 업체는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본부세관에 올해 2월 신설된 과세자료 정보분석 전담팀이 축적한 신고 내용과 과세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특수관계 거래 설명자료 등 제출된 과세자료가 부적정한 업체, 기존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사실이 확인됐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세관의 두 차례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은 업체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월별납부 혜택을 취소하는 등 납세 제재를 적용한다. 월별납부 제도는 성실 납세자가 같은 달 납부기한에 해당하는 세액을 월말에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대 45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저위험 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 관리도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사전 확보한 과세자료를 활용한 위험정보 분석을 지속하고,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정한 과세 질서 확립을 위해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불성실 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